[연합뉴스TV 자료화면]


관세청이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신용·체크카드의 해외 사용을 악용한 초국가범죄 자금 차단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늘(17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국내 카드사 9곳과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을 통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국내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이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관이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가 각각 보유한 정보가 분리돼 있어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를 연계하면서 범죄 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이상 금융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을 지도·관리합니다.

카드사들은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 체계 운영과 정기 실무협의체 지원을 맡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며 "향후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이동 차단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위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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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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