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정에서 촬영된 쿠리 리친스 [AP 연합뉴스]16일 법정에서 촬영된 쿠리 리친스 [AP 연합뉴스]남편을 독살해놓고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관련 책을 집필한 미국 여성이 오늘 가중 살인죄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AP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에서 쿠리 리친스(35)가 남편에게 펜타닐을 투여해 독살하고,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배심원단을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또 남편이 사망하기 몇 주 전에도 살해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쿠리 리친스의 남편 에릭 리친스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체내에서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이 검출됐습니다.
약 1년 뒤인 2023년 5월 쿠리 리친스는 남편이 마신 음료에 펜타닐을 섞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전 쿠리 리친스는 "나와 함께 할래?"라는 제목의 아동 도서를 자비 출판했는데, 부모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책을 썼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지역 TV 등에서 이 책을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쿠리 리친스의 살인이 계획적이었으며, 그녀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책은 대필 회사가 돈을 받고 집필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리 리친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펜타닐 치사량이나 독살 사망진단서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당시 450만 달러(약 6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부자였던 남편이 사망하면 400만 달러(약 60억 원)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로 예정돼 있으며, 쿠리 리친스는 가중 살인 혐의만으로도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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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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