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확대[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개편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1인당 70만원씩 일괄 지급했던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대중교통, 택시, 철도, 유류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산후조리경비는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됩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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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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