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법안 세부 내용 설명하는 김용민 의원(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18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18 hkmpooh@yna.co.kr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당·정·청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 마련 직후 나왔습니다.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엔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검찰개혁 입법의 중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다뤄지게 됩니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의 안을 가지고 정부와 물밑 조율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해야 한다"며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것을 두고는 "특사경을 통해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가능성만 차단되면 검사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게는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며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선 "그동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기존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악의 모델은 피한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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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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