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오늘(18일) 소방관 A씨를 협박·모욕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다른 소방관 B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로프 매듭 훈련 중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게"라며 매듭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OO(피해자) 같은 애가 정신과를 가야지"라고 발언해 모욕하거나,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 등 폭언하기도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습니다.

서울노원경찰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작년 9월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나섰고, 올해 초 A씨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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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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