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서류[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 제공]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응급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덜미륻 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시에 등록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2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인 60대 여성 A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려 업체를 운영하면서 응급구조사 없이 특수구급차 운전사들에게 22회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617차례에 걸쳐 운전사가 작성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 혜택 등의 대가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4억2천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구급차 운전사가 단독으로 23차례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했습니다.
관련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가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 소지자인 응급구조사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사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 대표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인 3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격증을 빌리는 것으로 대체한 뒤 운전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구조사 유사 로고 유니폼[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 제공]경찰은 관련 업계에서 특수구급차 운전사가 응급구조사 로고와 유사한 로고가 부착된 조끼를 입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일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 특수구급차 요금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외부에 가로로 빨간색 띠를 두른 특수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초록색 띠가 있는 일반구급차는 환자 전원 등에 이용됩니다.
특수구급차는 일반구급차보다 이용 요금이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이승주 팀장은 "사설 구급차 운영과 관련해 피해를 봤거나 각종 비리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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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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