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동반카페[제주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주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졌습니다.

또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영업자가 관련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해졌습니다.

식탁 간격과 관련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해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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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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