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딸 양육수당도 챙겨…경찰, 사망 경위 등 수사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제공]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제공]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양의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수년 뒤에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C양이 숨지기 수일 전인 2020년 2월 C양의 친부가 "A씨가 부부싸움을 한 뒤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C양의 친부는 별거 직전 A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이같이 신고했는데, 해당 기관이 현장 방문 등을 했을 때는 C양이 학대당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C양이 숨진 이후 한동안 C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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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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