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두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0분쯤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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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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