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S22 GOS' 논란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걸린 갤럭시 S22 광고. [연합뉴스 제공]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걸린 갤럭시 S22 광고. [연합뉴스 제공]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능 제한 논란으로 제기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갤럭시 S22 시리즈 이용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확정됐습니다. 강제조정은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 이른바 GOS를 의무 적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기기 과열을 막기 위해 그래픽 처리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소비자들은 성능 저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삼성전자가 분쟁 종결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가 참여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으로 불리지만, 현행법상 일반 분야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고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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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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