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합병의 불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삼성물산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이날 "이 사건 합병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피고 이재용 사장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돼 여러 위법이 있었다"며 "관련 형사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확인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 비율이 불리해져 결국 합병 후에 국민연금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피고들이 합병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는 게 관련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명확히 확인됐다"며 "수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무위로 돌리고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당시 얼마나 열심히 합병을 검토했는지 다 기재돼 있다"며 "삼성물산이 아무 생각 없이 합병을 추진했던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합병과 관련한 형사·민사·행정 등 기존 사건들의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에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지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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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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