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신청한 국민의힘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9일 제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지난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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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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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9일 제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부는 지난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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