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 본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자료사진][자료사진]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발맞춰 오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관내 학원·교습소 720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교습비 초과 징수 ▲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 기타 경비 과다 징수 ▲ 교습 시간 준수 여부 등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해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초과 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학원·교습소의 법령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교습비 안정화 및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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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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