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하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 함양 산불을 낸 방화 피의자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의 한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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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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