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실[자료사진][자료사진]주민등록이 말소된 4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김포시 한 병원에서 40대 B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진료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B씨가 잃어버린 신분증을 습득해 허리를 치료받는 데 몰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도용 의심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위와 도용 횟수·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일단 석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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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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