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거주 시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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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합니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요건도 개선합니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각기 달랐던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합니다.

해당 요건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가·지방 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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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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