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 시절 보육시설에 맡겨져 성장한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비송3단독 윤현규 부장판사는 30대 A 씨가 어머니 B 씨를 상대로 부양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자녀를 출생할 때 부모의 양육 의무가 발생하고, 자녀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청구인이 성년이 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버지도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감액했습니다.

B 씨는 아들이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나 청구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990년대 태어난 지 1년여 만에 보육시설에 맡겨졌으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성년 시절을 시설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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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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