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해 4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아이비리그 일일 투어 상품을 구입한 A 씨는 투어 시작 33시간 전 돌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최소 출발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에 A 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예약 확정 상품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 현지 투어 상품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을 제공하는 OTA 플랫폼 6개사의 20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가격 표시 방식과 취소·환불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투어가 사전에 안내된 일정과 다르게 제공되는 ‘계약불이행’ 관련이 28%로 가장 많았고,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투어 직전 이용 불가 통보 등 ‘계약해제’가 26.4%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매 직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등 ‘청약철회’ 관련도 25.6%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 시 통지 기준 미흡 및 부재[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조사 대상 투어 상품 100개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에 그쳤고, 대부분은 취소 시 출발일 1~3일 전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는 기만적 표시·광고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마이리얼트립과 클룩 일부 제품에서는 수수료 부과 전 가격을 첫 화면에 표시하는 눈속임 사례, 이른바 다크패턴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관련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투어 취소 시 7일 전 통지 의무를 지키고, 첫 화면에 총 금액을 명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환불 규정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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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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