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범죄 대응 조사과장회의 개최[법무부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가 올해 기획 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와 '대포차'를 지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한 권리 구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엄정 대응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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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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