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재작년 여름 강원도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콜롬비아인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체 코카인[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한 A씨는 지난해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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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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