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밀실서 재배된 대마(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청년 농업인으로 속여 정부 지원까지 받은 40대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과 똑같이 꾸민 뒤 대마 12주를 몰래 재배하고 대마초 3.9㎏를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마초 3.9㎏은 시가 6억원 상당으로 7천900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해외에서 실내 재배용 텐트와 비료 등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재배 방법을 익혔으며,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2억8천만원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지원금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하고,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해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대마 일부를 직접 흡연했으며, 소량의 코카인을 종자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도 했다"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재배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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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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