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코스닥 상장사 취업 플랫폼 기업 ‘사람인’에 대한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 20일 공소청법 국회 통과 직후라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개별 사건의 수사 여부나 법적 책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공개매수와의 연관성은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제공][키움증권 제공]


◇ 주당 1만8,000원 공개매수…“책임 경영 강화”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람인 보통주 90만 주(7.69%)를 주당 1만8,000원에 공개매수합니다. 이는 지난 20일 종가 대비 약 25.4%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입니다.

공개매수가 성사될 경우 김 전 회장의 개인 지분율은 3.10%에서 11.77%로 상승하게 되며, 다우기술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그룹 측 지배력은 60%를 넘게 됩니다.

사람인은 다우키움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협력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 2023년 당시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오비이락' 같은 시점에 해석 분분…“직접 영향은 제한적”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매수 시점이 공소청법 통과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한적이지만, 시점이 맞물리면서 미묘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는 키움증권 차액결제계좌(CFD)를 상당수 범행에 이용했으며, 김익래 전 회장 등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김익래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5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주요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가운데 2심 재판부는 기존 수사 만으로는 이득 귀속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주가폭락의 직접적 원인이나 시세조종의 이익을 본 사람 특정을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익래 전 회장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기소 분리 체계 강화로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온 셈입니다.

키움증권 신사옥[키움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키움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람인 활용도 주목…경영복귀 신호탄?

업계에서는 이번 사람인 공개매수가 그룹 지배 구조 재편의 전초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사람인이 다우키움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로서 배당 및 현금창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대표이사는 황현순 전 키움증권 대표이사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김익래 전 회장이 연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사람인 대표를 그룹 핵심 인사가 맡고 있다는 점도 이번 공개매수의 의미를 키운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키움증권 측은 “사람인 지분 공개매수는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며, 그룹 지배구조 재편이나 후계구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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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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