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연합뉴스TV]정부는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은 육사 제17기 출신으로,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김진영은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가담했고,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해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습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합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은 이미 서훈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를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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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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