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자료사진][자료사진]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동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주민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안성시 양성면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업체 대표 A씨와 마을 주민 15명 등 16명을 최근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소각장 설치 동의를 대가로 주민들에게 100만∼700만 원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이들은 전직 마을 이장 등입니다.
이들은 다른 주민들로부터 투표권을 위임받은 위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A씨 업체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B씨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주민 청원서에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B씨는 업체가 문제 제기 주민과 직접 소통해 보라는 취지로 청원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유역청은 해당 폐기물 처리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주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습니다.
A씨 업체는 양성면 장서리 1만3천여 부지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주민들은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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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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