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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기업설명(IR)을 담당하던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C씨는 상장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호재성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정보는 자회사 B가 개발한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핵심 정보였습니다.

C씨는 2022년 10~11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와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사들였고, 이를 통해 약 5억5천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C씨는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상장사 임원은 보유 주식 변동 내역을 5일 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 거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적용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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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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