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C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흉기를 소지한 채 집으로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1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입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B 씨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1·2호와 잠정조치 1·2·3·3의2·4호를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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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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