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특별자치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 중단 위기를 한고비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공동행동은 공항을 착공하면 자연 생태계 훼손 등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주장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13일 2차 변론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가 항고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확정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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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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