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첫날인 25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2026.3.25

[연합뉴스 제공]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첫날인 25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20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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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차 밝혔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가운데 장애인 사용(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을 제외한 전체 차량입니다.

원래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번엔 해당합니다.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5부제 시행 근거인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엔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은 자체 위원회에서 5부제를 시행할지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번엔 모두 시행하되 필요한 차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기후부는 청사에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활용해 5부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없다면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연 근무 확대도 기관들에 요청했습니다.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1천20곳, 각급 학교를 별개 기관으로 셈하면 대상 기관 수는 2만여곳에 달합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 차량 수는 약 150만대로 추산됩니다.

국회 등 헌법기관들도 기후부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준해 5부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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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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