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6일) 박 도의원의 여러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 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고자 다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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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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