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늘(2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시장의 국회 방문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되도록 발의자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하고, 국토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에게도 조기 상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여· 야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부 이전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여야는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방선거 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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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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