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하는 행안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은 물론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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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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