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푸드코트 '더큰식탁'을 운영하는 더큰이 가맹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사업 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의 주요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계약을 할 때는 영업활동 조건, 가맹금 지급, 영업표지 사용권, 계약 해지 사유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정한 기재 사항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지만 더큰은 계약서에서 필수 사항도 누락한 겁니다.

더큰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한 것이라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른 상품·서비스 판매, 가맹본부의 영업·경영 지원 및 통제, 가맹금 지급, 지속적 거래 등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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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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