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리는 고(故) 이지혜양의 어머니[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당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26년 만에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인천 중구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 건물주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됐으나, 개정 조례는 '종업원'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당시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이던 고(故) 이지혜(당시 17세) 학생이 화재 참사 26년 만에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이씨의 유족이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낸 민원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하라고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유족에게 약속한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마침내 실천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 조례가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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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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