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3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이 시행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90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신고됐으며 이중 약 58%인 570건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 규모로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이 전체 전세사기의 91%를 차지하면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83%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분석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또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추진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해 최대 600만 원의 주택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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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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