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사건 선고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옛 병역법 85조의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이모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지난 2023년 3월 이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 훈련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해 1월 7일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를 규정한 해당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으며, 개정 병역법은 이번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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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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