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동네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팔아넘긴 뒤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10대가 실형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B(사망 당시 16세) 군에게 지난해 8월 10일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170만 원에 팔아넘긴 뒤 선금 3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라고 다그치는가 하면 같은 달 15일 B 군이 잔금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를 안동에서 대구까지 이용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모텔에 1시간 동안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같은 달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또다시 협박당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고도, 그 직후부터 단기간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잔금 지급을 독촉하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라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16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 좌절감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지역 사회에 안긴 충격 역시 매우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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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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