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해든이 사건)[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명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구형에 앞서 법원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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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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