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형과 누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씨의 형은 김 씨로부터 액수 미상의 수표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김 씨의 누나는 19억 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 및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몰수보전·추징보전 취소 신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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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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