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학교 밖 청소년 두 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그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계획 중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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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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