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게 그을린 영덕 풍력발전기[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 검토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늘(27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력발전 운영 주체인 영덕풍력발전 경영 책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외주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지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한 뒤 책임 범위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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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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