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서울대공원 치유의숲이 서울시 최초로 공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청계산 일대 11만 6,800여㎡ 면적에 조성된 산림치유공간인 서울대공원 치유의숲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있어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공식 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서울대공원 측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0년 만에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공립 승인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공립 승인을 계기로 공원 측은 산림휴양·치유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치매안심센터·서울청년센터·보건소·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숲의 경관과 소리, 피톤치드 등 자연이 가진 요소로 심신 회복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과 숲길 산책, 스트레칭, 명상, 족욕, 가드닝 등의 체험 활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공립으로 지정된 만큼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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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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