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웃 주민을 층간소음의 원인 제공자로 오해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 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런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 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B 씨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겼다고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다 B 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당시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다른 주민이 제지해 생명은 구했지만, 중상을 입어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깨어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구타했으며, 응급조치가 늦었으면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볼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장애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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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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