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외경. [연합뉴스 제공]제주지법 외경. [연합뉴스 제공]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2천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과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대규모 수색을 유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위 테러 예고로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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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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