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적발 현장[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부산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부산 사하구 다대항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5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입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로 측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선박직원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해경은 해상 상황을 주시하던 중 해당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켜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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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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