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안내문[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공동주택 내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주택 현관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폐가 좋지 않은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글을 남긴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성자는 "새벽에 나가기 싫어 화장실에서 피우는 것 같은데, 담배 연기가 그대로 올라온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족 생존의 문제”라며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새벽 2시경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건강권 침해”, “참다가 폭발 직전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0~202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출처=민홍철 의원실][출처=민홍철 의원실]실제로 층간 흡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따르면 층간 흡연 민원은 2020년 약 2만 6천 건에서 2024년 6만 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원 처리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의2)은 입주자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는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현실에서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층간 흡연이 개인의 흡연권과 타인의 건강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입주민 간 기본적인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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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yuna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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