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귀화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오늘(27일)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새 기준에 따르면 귀화 심사의 거주 요건이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되고, 납세 상황도 확인을 강화합니다.
법무성은 귀화에 필요한 일본 거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한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심사 운용 방식을 변경해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귀화 신청을 허가할지는 법무상 재량입니다.
납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최근 1년분 주민세 납부 현황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5년분을 살펴보도록 강화했습니다.
사회보험료도 기존 1년분에서 2년분으로 확인 기간이 늘어납니다.
귀화 요건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종합 대응책'에는 귀화 요건 강화 외에도 일본어 교육 강화,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 도입, 각종 사회보험료 미납 대책 강화, 의료비 미납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 강제송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