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전분제품과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6일) 대상의 대표이사 임모씨와 사업본부장 김모씨, 사조CPK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장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번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가 과거 수조원대였던 설탕 담합 사건보다 더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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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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