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4월에 받는 월급은 평소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고,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반면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안해도 4월분 보험료에서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도 훨씬 간소해집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사유로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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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해마다 이때쯤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고,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반면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안해도 4월분 보험료에서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도 훨씬 간소해집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사유로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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