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상장사 임직원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법이 규정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토해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현행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기 때문으로,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수하고 6개월 내 보통주를 매도한 경우처럼, 매수와 매도 대상 증권의 종류가 서로 달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반환 대상입니다.
또 매도 혹은 매수 중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었다면 차익 반환대상에 해당하므로 설령 퇴사하더라도 차익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량보유보고 관련 과징금 한도가 상향된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량보유보고는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것 외에도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유상황보고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미등기임원도 대상이며, 지분 5% 이상 보유자가 대상인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1주라도 갖고 있다면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금감원은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작년 7월부터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된 만큼 공시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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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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