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뺑소니 사고로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7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월 낮 12시 20분쯤 강원도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와 어린 두 자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다른 탑승자 60대 C 씨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와 함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30㎞ 넘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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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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